[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역예정 군인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성실한 군 복무 유도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서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801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9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기구가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2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하게 수급한 교육비의 징수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1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