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기구가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39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76호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9-14~2020-10-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대통령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06~2020-11-16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외교부장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1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