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9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기구가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39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