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1인)
LR.A
[입법예고2017.05.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1인
2017-05-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5-08
2017-05-10 ~ 2017-05-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에서 2016년 26.4%로 소폭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에서 2016년 41.0%로 늘어,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
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에서 2016년 26.4%로 소폭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에서 2016년 41.0%로 늘어,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
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