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LR.K
[2011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8-01-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희귀질환이나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위험이 큰 말기암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단기 휴가제도 신설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하여 치료가 중단되었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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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희귀질환이나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위험이 큰 말기암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단기 휴가제도 신설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하여 치료가 중단되었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