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2020-07-0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3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7-07~2020-08-1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 (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 (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11호 신설)

 

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안 제9조의5 및 별지 제12호 신설)

 

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안 제14조의2 및 별지 제1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2) 481 - 8919, 팩스 042-472-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