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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8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020-05-27~2020-06-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8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소액 수의계약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이에 맞추어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 법령에서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부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의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 이하)을 인용하고 있던 조합 추천 수의계약의 상한액을 재난 등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2배(1억원 이하)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등이 관련 물품과 용역 등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겪는 공공조달업체의 어려움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042) 481 - 8919, 팩스 (042)472-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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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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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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