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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82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6-26~2020-08-0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8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 명령서의 양식을 법제화하여 방제조치 명령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해양환경측정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안 제5조)

 

기존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및 그 운영결과의 평가 사무를 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함

 

나. 방제조치 명령 방식 등 법제화(안 제30조의2, 별지 제19호)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조치 명령을 별지 19호와 같은 방제조치 명령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 구두ㆍ전화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임무 등(안 제35조의2, 별표13의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별표 13의1에 따른 방제자재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임무를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jha1212@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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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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