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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73호 / 부령 / 제정 / 외교부 /

2020-06-25~2020-08-05

 

⊙외교부공고제2020-73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사건 사고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송금의 지원 등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2조)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3조)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비용 납부 동의서,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탑승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송금의 지원(안 제4조)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외송금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이 신청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금액 지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 및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을 수령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전자우편 : jhopark19@mofa.go.kr

 

- 팩스 : 02-2100-7974

 

ㅇ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전화 02-2100-7583, 팩스 : 02-2100-7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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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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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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