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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0.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98호 / 부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9-09~2020-10-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8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수집ㆍ활용 신청 서식(안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나. 데이터 제공 요청 서식 등(안 제3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요청, 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의 연장통보, 데이터 제공 결정 또는 제공거부 결정을 위한 서식을 정함

 

다. 데이터 제공거부 조정 요청서 서식 등(안 제4조)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제공거부결정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기 위한 서식 및 이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의 서식을 정함

 

라. 전문기관 지정신청 서식(안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관련 지원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전자우편 : nokwak@korea.kr

 

- 팩스 : (044) 204 - 89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전화 (044) 205 - 2282, 팩스 (044) 204 - 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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