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3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3~2020-08-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43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절차 방법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조치계획 작성(안 제20조의2 신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결과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세대별 하자 내용과 하자유형별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입주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300세대 미만의 경우 3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함.
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1)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2)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안 제20조의5)
사용검사권자가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위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설명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