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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4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6-19~2020-07-29

 

⊙산림청공고제2020-28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는 기계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계의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안 제2조의2)

 

- 법률 조항 변경(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 임업기계장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던 것을 임업기계장비별로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yoonjung72@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9,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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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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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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