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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3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림청 / 일부개정 /제2020-37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3-10

⊙산림청공고제2020-3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할 경우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신청기관은 법인명, 대표자명, 설립일, 소재지 등이 기재된 별지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산림청장의 직인이 찍힌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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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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