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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3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림청 / 일부개정 /제2020-36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3-10

⊙산림청공고제2020-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률 제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경우 사용 목적이 상충되지 아니할 경우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의2)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관, 인력, 시설과 장비 등 일정기준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내용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회적경제 육성 이외에 거주민·공동체 지원기관의 교류협력, 산림일자리 발굴 등을 추가함 (안 제24조의3제2항)

 

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지정요건 검토 및 지정서 발급,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24조의3제3항 내지 제7항)

 

마.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 중 주거환경개선 중심의 산촌개발사업을 산림을 활용하여 거주민의 소득 안정 등 삶의질 개선 목적의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변경함(안 제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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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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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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