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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6-16~2020-07-27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1) 사업주와 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2) 도급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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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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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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