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10-2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5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1-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5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골재채취법 시행령 취소공고.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