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LR.A
[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21인
2017-05-0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02
2017-05-04 ~ 2017-05-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