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LR.A
[201068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5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산업재산권의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상법」상의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출자자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통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제11조의5, 제16조의7 및 제2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산업재산권의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상법」상의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출자자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통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제11조의5, 제16조의7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