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4.11.] [법률 제14759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상ㆍ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법률 제14759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수습자(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한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