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2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
2020-06-12~2020-06-19
⊙법무부공고제2020-17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강력범죄자의 범죄정보 및 재범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과 단위)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각각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전자감독”으로 변경하고, 교정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6명(9급 6명)을 기술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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