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1호 / 법률 / 일부개정 / 외교부 / ‘
2020-06-04~2020-07-14
⊙외교부공고제2020-61호
「여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규제법정주의 준수 및 국민의 권익보호 제고 등을 위해 「여권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한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3항에 대한 구체 사항 대통령령 위임조항 추가(안 제12조제3항, 제12조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령안
(법률안)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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