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0-05-07~2020-06-16
⊙외교부공고제2020-48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업무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 차세대 전자여권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2 등)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삭제(안 제7조제1호나목 및 제2호)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생활능력 없는 부모 추가(안 제7조제4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가사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발급하도록 추가(안 제7조제5호)
- 예외적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공공기관 단기출장자)의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9조제1항제1호)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으로 추가(안 제10조제1호)
ㅇ 기타 제도개선 반영 및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제3조)
- 여권 실무 반영(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여권사무대행기관 대상 평가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 여권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명시(안 제45조~47조)
- 여권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근거 명시(안 제48조제2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업무에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및 여권사실 등에 관한 통지 사무 추가(안 제49조제9호~10호)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령안
(법령안)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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