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9호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0-05-07~2020-06-16
⊙외교부공고제2020-49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여권법 개정(2018.12.24. 공포, 시행미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기재됨에 따라 시행규칙 동일 조항 삭제(안 제2조 삭제)
ㅇ 온라인 여권신청시 여권의 수령방법 기재(안 제7조)
ㅇ 여권정보통합시스템ㆍ여권정보연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제출 자료 기술(안 제17조)
ㅇ 새로 도입되는 제도 및 서비스 반영을 위한 별지서식 개선(별지 서식 1, 1의2, 4, 5호)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령안
(법령안)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