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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88호 / 부령 /제정 /국방부

2020-06-01~2020-07-13

 

⊙국방부공고제2020-188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등(안 제2조)

 

법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나. 지급심사위원회(안 제3조)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급심사위원회」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미국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6341, 6343 (Fax : 02-748-6345)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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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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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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