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제3조).
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제7조).
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함(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5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30호, 2017.5.8.,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의 등록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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