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5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제3조).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제7조).
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함(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법률 제14225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