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8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6-01~2020-07-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9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관련 개정 법률 위임사항(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의2, 제56조 제7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구체화, 긴급전화 설치장소 변경, 피해아동보호계획·사례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사례전문위원회 규정 삭제, 보건복지부의 사례전문위원회 운영권한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임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개선(제26조의5 제4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예정자 및 취업자 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때 통합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명시(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등 아동복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음을 명확화
○ 법정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제5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 개정법률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내용 추가(별표6)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통안전교육기준에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추가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예고센터 통합입법예고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bkyzzz1@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382, 3386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