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6~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7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통해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 대상자를 현행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요청방법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요청 시 승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전송하고,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이 입력한 생체정보를 정보화기기를 통해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나. 생체정보의 보호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3)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등은 생체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기술 적용을 통해 저장·전송,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을 의무화
다. 생체정보의 파기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4)
공항운영자등은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후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파기
라.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대상자 변경(안 제20조제1항)
위임 대상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변경
마. 법령 위탁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조문 정리
1)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0조제2항제1호)
2)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근거인 시행령 제19조의4를 삭제하고, 해당 위탁근거를 제20조 제2항제2호에 반영
바. 과태료 항목 신설(별표 제2조)
법 제51조제1항제3조의2를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ㅇ 전화 : 044) 201-4233/4234
ㅇ 전자우편 : hdj3057@korea.kr
법령안
(법령안)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