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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13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0-05-29~2020-07-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13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 세분화하는 내용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7033호, ‘20.2.18., 일부개정, ’20.8.19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의 신설 조항(법 제65조 제3항) 추가(안 제5조 제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 금액 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smiley02@korea.kr

 

○ 팩스 : 044-200-5729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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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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