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51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21~2020-06-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소방장비의 개선 및 확충, 소방공무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교부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에 투자토록 한 한시적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6328호, ’15.6.22.)을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특례조항을 2023년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tio24@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