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5-2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64호 /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5-21~2020-05-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6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4조5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2종을 정함(제24조 및 별지서식 제15호,16호 신설)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후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wjsrkdms07@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