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2.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4-02~2020-05-1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제33조의2 신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 제34조제5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의 50%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시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2) 금연교육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및 감면 신청 중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자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함
3)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 수집근거 신설(제32조 및 제32조의2 개정)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 등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wjsrkdms07@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