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4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9-10~2020-10-2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8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20. 3. 14.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서, 조제관리사 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 품질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조기에 갖추도록 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는 최초 선임 교육을 면제하는 등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입증자료 구비 및 보관 의무를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
나.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세부운영 기준 정비(안 제14조)
1)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은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2)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할수 있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입증자료 구비(안 제23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도록 함
라. 기타(안 별지 제6호, 제6호의5호 서식)
1)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변경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신청서 서식의 신청인 한자(漢字)명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팩스: 043-719-3400
법령안
(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화장품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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