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5-20.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5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2020-05-20~2020-05-28

 

⊙교육부공고제2020-175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치원도 개학 및 등원수업을 시행할 계획임

 

이에 개학 이후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유치원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2항)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bjmoon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