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2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이 더딘 반환공여구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최소 자격요건 규정(안 제10조)
1) 사업시행자 승인 최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경험 자금조달 능력 등이 미비한 민간사업자 참여 시 사업장기화 우려
2) 사업 장기화 시 지역개발 정체 및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인단계에서 일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보완
나.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시설 처분 규제 완화(안 제12조)
1) 반환공여구역 내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도 현행 법률 상 민간은 지속 활용이 불가하여 개정 필요
2) 민간 개발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유도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기존 시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 205-3515,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