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1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보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리 입법미비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이관·관리체계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안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내실화(안 제10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주기적 확인·점검
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 기록관리 인력 파견 근거 마련
3) 대통령선물 범위에 국내선물 추가(안 제2조1의2)
○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
4)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 개선(안 제13조)
○ 기록물 폐기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고시)는 유지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 제한은 개선
5)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유출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30조)
○ 무단이라는 법 조항을 개선하여 법령에 정하는 절차(구체적 근거 조항 삽입)를 거치지 않고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개선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예방
6)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기간 연장(안 제11조)
○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목록 작성 및 정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이관 준비 기간 확대(임기종료 6개월 → 1년 전)
7)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열람 지원(안 제18조의3)
○ 국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활용(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물의 이관시기 조정 및 이관연장 대상기관 확대(안 제11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운영에 지속적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절차 및 이관시기 조정
○ 업무가 지속되는 일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9) 이관누락·유출 기록물 이관·회수 절차 규정(안 제12조, 경과조치)
○ 이관 누락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공개구분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관리하도록 입법 미비점 보완
10)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범위 명확화(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방식에 사본 제공도 포함
11)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효율화(안 제16조)
○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1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안 제17조)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시 각 호별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선정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
13) 국회 등 지정기록물 사본 제공 시 반환 또는 처리규정 명문화(안 제17조)
○ 국회 및 고등법원 영장에 의해 지정기록물 사본 등을 제출할 경우, 지정기록물 사본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는 규정 신설
14) 전직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안 제18조의2)
○ 전직대통령이 재임 시 보호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이전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15) 전직대통령 유고 시 지정기록물 열람(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이 열람대리인을 사전에 선정하도록 규정
○ 사전에 열람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의 추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장이 선정하도록 규정
16)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안 제20조의2)
○ 유사시 대통령기록물의 온전한 이관을 위한 관리 근거 마련
- 궐위 상황 발생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하여 기록물의 이동, 재분류를 금지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치 시행
○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 완료하도록 규정
1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안 제5조)
○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 조항 반영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위원 해촉 사유 포함
18) 대통령기록관의 분리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 대통령기록관리의 책임성·전문성 부여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국가기록원 소속 → 행정안전부 소속)
○ 아울러, 법령 상 대통령기록관리 전반에 관한 정책ㆍ집행 사항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업무관할 조정
19) 법령상 용어 및 오기 정정 등(안 제2조제1호, 제4조, 제16조 등)
○ (명확화)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명확화
○ (용어)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 (전화 044-211-2226, 팩스 044-211-2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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