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701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21~2020-11-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운영상 용어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개념 및 근거의 명확화
1) 기록물관리 원칙 4대 속성 관련 용어 개념 설명(안 제5조 1∼4호)
-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그 법률적 정의에 대한 일선 담당자들의 질의가 빈번하여 미비사항 보완
2) 기록물의 부기·정정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행형(사면 등) 기록,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기록물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안 제11조 8항)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록물을 반환 요청할 수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를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기록관리 교육·훈련 강화(안 제42조)
- 현행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교육 훈련 대책 마련 대상을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어 교육 대상의 제한을 없애고 교육대상의 확대 및 대책마련 강화의 근거 필요
나.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전자기록물 속성을 반영한 기록물 이관 개념 보완(안 제19조 4항)
- 현재 기록물의 이관은 ‘생산부서→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물리적 이관이 원칙임
- 클라우드 시스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특정 유형의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3단계 이관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관리권한’의 이전도 이관에 포함하도록 의미 확장 필요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특성을 반영한 관리방식 제시(제20조 2항)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물은 등록·분류·편철·이관 등 통상적인 기록관리 절차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방식으로 기록관리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yun8242@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전화 (042) 481 - 6226,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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