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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6.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1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5~2020-10-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5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 생활과 학습 및 문화 활동, 일하는 방식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이 광범위하게 요구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높아짐.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행정 처리에 도입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효과적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안 제12조 개정)

 

행정기관등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근거 보완

 

나. 지능형 행정 처리 (안 제18조의2 신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행정 처리를 하는 근거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근거 마련 (안 제21조 개정)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본인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안 제43조의2 신설)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등에 해당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개인의 정보 주권 강화

 

마.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등 (안 제44조의2 신설)

 

행정기관등에서 일관되게 참조되어야 하는 중요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관리 및 활용 근거 마련

 

바.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 지정 등 (안 제54조 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및 통합관리 비용부담 근거 마련

 

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안 제54조의2 신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아. 정보통신망 사용 제한 (안 제56조의3 신설)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사용 일부 제한 근거 마련

 

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통합관리 (안 제6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디지털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디지털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kimgs80@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5,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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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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