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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0호 /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5-19~2020-06-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3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하여 입주기업체가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근거 없이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ㆍ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절차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국내 우수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화 : 044-203-4632

 

○ 전자우편 : skj1004@motie.go.kr

 

○ 팩스 : 044-203-4712





        법령안




                          (법률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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