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1108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미반출 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방치된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ㆍ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원료과세 및 입항 전 수입신고 절차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국내 우수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미반출 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방치된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ㆍ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원료과세 및 입항 전 수입신고 절차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국내 우수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