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난 사람이 그 후에 치료를 받거나 완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병무청이 알 필요성이 있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를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난 사람이 그 후에 치료를 받거나 완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병무청이 알 필요성이 있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를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