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1~2020-06-22
⊙교육부공고제2020-16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29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7월 30일(「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과 다음해 1월 30일(「학교급식법」)에 각각의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 중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 중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반행위의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을 신설하여 법률의 현장 적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안 제22조)
법 제19조제3항 개정으로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원칙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결과 공개의 시기 및 절차를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7)
법 제19조의3제5항 개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에, 회의록 작성 범위는 국공립유치원에 적용하던 항목(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유지하고, 공개 방법은 유치원 홈페이지로 정함
다만, 개별 홈페이지가 없는 사립유치원도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이 지정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의 공표 제도 도입(안 제35조의2)
법 제30조의2가 신설되어 유치원이 법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청은 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과 함께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해야 함
이 때, 기관 식별을 위한 공표 정보로서 유치원 명칭, 주소, 관할청 등을 포함하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3년 간 공개를 원칙으로 함
아울러, 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게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을 확인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iamsam7907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유치원 3법 후속 법령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계획(안).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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