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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1.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1~2020-06-22

 

⊙교육부공고제2020-160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29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7월 30일(「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과 다음해 1월 30일(「학교급식법」)에 각각의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 중 「유아교육법」에 교육명령 및 위반사실의 공표 기준을 교육부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 및 기준을 신설하여 법률의 현장 적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교육명령 제도의 도입(안 제2조의6)

 

법 제8조의2(유치원 설립ㆍ운영의 결격사유) 신설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제5호 내지 제8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금지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 제8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제9호), 그 교육 내용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유치원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 기준금액 설정(안 제15조의2)

 

관할청은 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때, 법 제28조제1항의 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해야 함(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

 

이에, 법 제28조제1항이 규정하는 반환명령의 사유별로 공표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자 조문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iamsam7907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유치원 3법 후속 법령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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