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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0.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9~2020-1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유보신고제 반려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IoT 분야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전화번호 불법변작 관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 삭제(안 제2조제2항)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 서비스는 `18.12월에 종료되었으므로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 목록에서 삭제

 

나. 공익성심사 규제 명확성 제고(안 제13조제2항)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과 합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공익성심사를 받게 함

 

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안 제30조의5)

 

적용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이용자 수, 트래픽양)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

 

라. 이용약관 반려의 세부기준 등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준인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를 구체화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마. 이동전화 비대면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수단(안 제37조의6제2항)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바. 전화번호 불법변작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54조의2)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관련, 방지조치 이행 여부 검사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안 제24조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47호, 2020.6.9. 시행)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법률용어도 모법과 동일하게 변경

 

아.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안 별표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 수준으로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표준형-부가통신서비스_안정성확보등을_위한_조치.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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