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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소변·모발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속단하여 판단한 데에는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원심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것인데, 제3조 제6항이 정한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하여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② 나아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에도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여 이 부분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② 검사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에 있어 임의성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어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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