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이하 ‘쟁점 정보’라 한다)은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과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의미하는바, 쟁점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의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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