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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8.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8.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4-28~2020-06-0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을 보완하고, 주무부장관이 검정업무 위탁희망기관을 종목 신설 시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자격 신설 완료 후 시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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