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10-06~2020-11-1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용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의5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