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1.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21~2020-05-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41조의9)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ㅇ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의10부터 제41조의13, 별표 4의2)
ㅇ 조문 신설(안 제41조의9)에 따른 기존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lesolei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또는 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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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