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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7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22~2020-11-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43조의2)

 

1)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과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등

 

나.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규정

 

ㅇ 상기 허가 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 수렴 의무 규정

 

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mabarian@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2,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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