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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8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21~2020-05-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안 제57조)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안 제57조의6)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근거 조문(안 제41조의11) 변경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lesolei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또는 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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