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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13~2020-05-25

 

⊙국방부공고제2020-123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을 기관의 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협의회로 구분하여 참석토록 하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서 체결 시 시설관리자가 관할지역의 구분에 따라 군 관할지역은 지역책임부대장과 경찰 관할지역은 경찰서장과 체결하던 것을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 구분 없이 시설관리자·군·경찰이 공동으로 체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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